
| 제목 | 탈퇴조합원 재가입 추진 | 날짜 | 2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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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무원 노동조합 탈퇴 회원 재가입 추진 ❍ 목 적 - 노조 탈퇴 회원의 재가입 조건을 완화하여 단합된 노조 운영 ❍ 문제점 -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8조4항에 따르면 조합비는 탈퇴에 준하는 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장기탈퇴회원의 재가입이 어려운 상황 ※ 탈퇴한 노조원의 무임승차는 장기적으로 기존 조합원에게 손해를 초래함 ❍ 조합원 재가입 추진 - 1회에 한해 탈퇴자 재가입 승인 · 재가입비 납부 후 재가입 승인 ※ 현행 : 퇴퇴기간 회비 → 변경 : 탈퇴기간 연수(1년 공제) × 9만원 ex)1년 이하(재가입비 없음), 4년 3개월 미가입(27만원), 90만원 한도 ※ 1년 미만 노조미가입자(전입자,신규직원)는 별도 재가입비없이 가입승인
단, 정년 5년 미만 인자가 재가입시 80만원 재가입비 납부 5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 위로금 50만원, 재직기념패 10만원, 장기재직휴가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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