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노동조합법률고문지원에관한규정개정(2026.1.23) | 날짜 | 2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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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최근 노합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소,고발등 소송에 연루되어,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이후, 무고 등으로 대응하고자 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액 개인 부담을 해야하는 한계가 발생함. 이에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무고 피해에 대한 조합 차원의 법률비용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현행규정 : 제9조 1,2항 제1항 위원장은 조합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고발 등을포함), 공소제기되어 법률고문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송비용 지원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소송비용의 전액 벌금은 최대50만원으로 한정한다. ❍ 개정안 제1항 위원장은 조합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 공소제기되어 법률고문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건이 혐의없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무고 등 추가 소송에 대하여서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소송비용 지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 또는 고소·고발 사건·혐의없음 또는 무죄 확정 후 무고 관련 소송 동일 사건에 대한 총 소송비용 지원 한도 최대 500만 원 3. 벌금에 대한 지원은 최대 50만 원으로 하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항 영덕군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 조례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소송비용을 3,0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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