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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붙임 영덕군청공무원 노동조합 규약(2026.1.23 개정) 게시판 내용
제목 붙임 영덕군청공무원 노동조합 규약(2026.1.23 개정) 날짜 26.01.23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시행 2026.1.23. 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영덕군청공무원노조라 한다.

2(목적) 본 규약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업무능률향상,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우호증진 등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군정 및 지역공동체 발전과 참 공직문화 정착, 공직자의 사회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3.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조직 강화 및 국내외의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5.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6.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7.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9.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영덕군청 내에 둔다.

5(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상급단체) 조합의 상급단체는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다.

 

 

2장 조합원

7(자격) 영덕군청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은 명예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8(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원하는 자 또는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가입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재가입비 납부하여야 최종 승인된 것으로 보며, 재가입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재가입비는 탈퇴기간의 연수에서 1년을 공제한 연수에 9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9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탈퇴기간(미가입)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가입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정년 잔여기간이 5년 미만 인 자가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재가입비 8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9(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 한 때

5.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10(권리와 의무)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 할 의무

2.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준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1(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다.

12(징계 및 포상)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3.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자

4.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6.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명 의결된 자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화 같다.

1. 제명

비밀번호 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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